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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인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해야 할 협회 정리

음악 이야기 2023년 8월 3일

음악인이란?

여기서 말하는 음악인은 여러 종류입니다. 크게 나눴을 때 음악제작자, 저작권자, 실연권자로 나뉩니다.

음악 제작자는 흔히 말하는 음반 기획사, 개인 제작자, 방송국(에서 음악 제작시)등 을 말합니다. 제작자가 가진 권리는 저작인접권입니다. 저작권과 유사하게 갖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자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처럼 음악을 제작하기 위한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을 뜻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Writer를 뜻합니다. 저작 재산권을 승계, 양도 받은 사람도 저작권자에 포함됩니다. 저작권자가 갖는 권리가 저작재산권입니다.

실연권자는 만들어진 음악을 가지고 가창, 연주, 공연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을 뜻합니다. 가수, 연주자가 여기에 해당되고 영어로 표현하자면 Performer가 됩니다. 실연자가 갖는 권리는 저작인접권입니다.

음악 엔지니어(녹음, 믹싱, 마스터링)는 아쉽게도 저작권, 실연권 모두 주어지지 않습니다. 작곡팀처럼 멤버에 엔지니어가 포함되어 있고,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저작권자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이 때는 주로 공동 작곡자로 들어갑니다. 토이의 원래 멤버는 작곡가 유희열과 엔지니어 윤정오 두 분이었는데 토이 1집 당시 저작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악 유통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니뮤직, YG PLUS등과 같이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대부분 기업인데 소규모 레이블이나 개인이 유통사를 직접 차려서 유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악 제작자

과거의 음악 제작자는 대부분 음반 기획사였지만 요즘은 개인이 음악 제작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원 수익 발생시 제작자가 가져가는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과거에도 깨어 있는 분들은 개인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승환, 서태지 등)

음악 제작자가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할 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권리 보장을 위해 추천하는 단체에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있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http://www.riak.or.kr)

한국음반산업협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 모두 신탁관리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입회비 20만원이 필요합니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잘 따져보고 판단하시길 추천합니다. 저도 개인제작자인데 저는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힘듭니다.

음악 저작권자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등의 저작권자가 가입해야 할 협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또는 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입니다. 두 협회 모두 저작권자의 저작재산물을 신탁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독점을 보장했지만 이러한 독점이 깨지면서 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이하 함저협)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https://www.komca.or.kr)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http://www.koscap.or.kr)

그 동안 음저협에서 거의 매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많은 비리가 발생했고 아직도 시대에 맞지 않게 정회원에게만 투표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보단 징수과정이 투명해지긴 했습니다.

함저협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고, 역사가 짧은데다가 제가 가입해보질 않아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음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음저협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음저협에 불만이 많지만 귀찮아서 안 옮긴 경우가 가장 많을 겁니다.

새롭게 가입할 분들은 두 단체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잘 따져보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가입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입회 및 신탁계약 신청금 20만원 (학생 증명시 12만원)
  • 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 : 입회 및 신탁계약 신청금 10만원

사족하나 달자면, 두 협회 모두 가입하지 않고 개인이 설립한 회사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서태지 컴퍼니 같은 곳'도 있긴 합니다.

음악 실연권자

가수(래퍼 등도 포함), 연주자 등의 실연권자가 가입해야 할 단체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저작권 수익 그러니까 저작권협회는 비교적 잘 가입하는데 실연자협회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가수, 세션 들 중에도 가입 늦게 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음악 제작, 공연, 방송에 참여하는 가수, 세션이라면 꼭 실연자 협회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실연자 협회는 가입비도 없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https://www.fkmp.kr/)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는 방송에 출연하는 실연자를 위한 협회입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헷갈리지 마세요.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이라면 여기에도 가입할 수 있겠네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https://www.kbpa.co.kr)

피처링 및 세션 가수, 래퍼, 악기 세션 분들에게 드리는 팁

실연자 협회에 가입하고 곡 등록을 하려면 실연자 증빙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CD와 부클릿(CD 자켓이라 불렀던 그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빙을 위해 캡처나 저작권자의 확인증 등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녹음 세션 하실 때 제작자에게 앨범 소개글에 Credit이 확실히 올라가는지 확인 및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캡처 화면과 같이 Credit이 있어야 실연자 증빙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Credit 작성에 대한 건 개인제작자의 경우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음악 정보 Credit이 있어야 실연자 증빙이 쉽습니다

1인 제작자를 위한 팁

요즘은 기획사에서 과거처럼 곡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회사와 작업하더라도 뜨지 못한 곡은 개인제작보다 수익이 적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기획사에 곡을 팔기보다 직접 개인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제작자, 저작권자 역할만 하는게 아니고 실연권자 역할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이 제작자, 저작권자, 실연자 전부 해당될 때 각 협회에 전부 가입하셔야 합니다. 작곡의 경우 마우스질과 신스로 작업한 트랙들도 실연자 협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곡 등록 할 때 '신디사이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물론 Credit에도 '신디사이저'나 'MIDI 프로그래밍'으로 적어둬야 합니다.

전자악기의 경우 '신디사이저', 'MIDI프로그래밍'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음악인이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할 협회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이미 성인이신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음악을 어린 친구들도 많이 하다보니 이 글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음악 바닥은 저 놈을 어떻게 등쳐먹고 뽑아먹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알아서 잘 챙겨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조폭들이 기획사 운영하는 시절보다는 낫지만 사기꾼 득실득실 하구요. 더러운 꼴 당하지 않게 자기 권리 스스로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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